얼마 전 한 회사로부터 공장 건물과 부지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법인회생 중인 다른 회사의 관리인에게서 이 공장을 산 것이었고, 법원이 재산 처분을 허가받아야 할 행위로 정해 두었는데도 관리인이 허가 없이 판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습니다. 저는 제가 살 때 이런 사정을 전혀 몰랐습니다. 처음 거래가 무효라면 제가 산 것도 효력을 잃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원이 허가를 받도록 정한 재산 처분을 관리인이 허가 없이 했다면 그 처분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법은 그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관리인과 직접 거래한 회사로부터 다시 산 제3자이고 그 사정을 몰랐다고 하셨으므로, 회생 중인 회사 쪽은 처음 거래가 무효라는 점을 질문하신 분에게 내세울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한다고 정합니다. 관리인이 재산을 처분할 권한을 가지지만, 법원이 그 권한 행사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 일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제1호로 재산의 처분을 듭니다. 그 밖에 재산의 양수, 자금의 차입, 소의 제기, 권리의 포기 등도 허가 대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2항은 관리인이 채무자의 영업이나 재산을 스스로 양수하는 행위 등은 법원의 허가 없이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61조 제3항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정하면서,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무효가 원칙이지만, 그 사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는 무효를 내세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허가가 필요한 행위인지는 법원이 제1항에 따라 무엇을 허가사항으로 정했는지에 따라 정해지고, 제2항의 행위는 법원이 따로 정하지 않아도 언제나 허가가 필요합니다. 어느 경우든 허가 없이 한 행위의 효과는 제3항이 똑같이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법원은 재산의 처분을 허가사항으로 정해 두었고, 관리인은 허가 없이 공장을 처음 회사에 팔았습니다. 이 처분은 제61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무효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그 회사로부터 공장을 다시 산 사람으로서 관리인과 처음 회사 사이의 거래에서 보면 제3자이고, 살 당시 허가가 없었다는 사정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회생 중인 회사는 처음 처분이 무효라는 점으로 질문하신 분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다만 단서가 보호하는 사람은 선의의 제3자이므로,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질문하신 분이 매수 당시 허가가 없었다는 사정을 몰랐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처음 공장을 산 회사와 회생 중인 회사 사이의 관계는 질문하신 분의 지위와 따로 정리됩니다. 처음 처분이 무효라는 원칙 자체는 그대로이므로, 단서는 무효를 누구에게 주장할 수 없는지를 정한 것이라는 점을 함께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분이 매수 당시 사정을 알았다면 단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같은 조문에서 나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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