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계획에 밀린 세금 감면이나 5년 유예를 넣을 수 있나요?

Q

제조업을 하는 저희 회사가 자금난으로 법인회생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와 구청에 밀린 부가가치세와 지방세가 꽤 많고, 회생절차 전에 부과된 과태료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회생계획에 세금 일부를 깎거나 세금 징수를 5년 동안 유예받는 내용을 넣을 수 있는지, 과태료도 줄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세금은 회생계획에 감면이나 징수유예를 정할 수 있지만, 5년처럼 3년을 넘는 유예나 감면을 정하려면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반면 회생절차개시 전의 과태료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등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청구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제3항은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징수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거나, 채무의 승계, 조세의 감면 또는 그 밖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가 이 동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정을 물음별로 보겠습니다. 첫째, 세무서와 구청이 걷는 부가가치세와 지방세는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청구권입니다. 이 세금의 징수를 5년 동안 유예하는 내용은 3년을 넘으므로 제3항에 따라 징수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유예기간을 3년 이하로 정한다면 제2항에 따라 의견을 듣는 절차가 적용됩니다. 둘째, 세금 일부를 깎는 내용은 조세의 감면이므로 기간과 관계없이 제3항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셋째, 회생절차개시 전에 생긴 과태료는 제1항에 따라 회생계획으로 감면하는 등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넣을 수 없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기간 중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유예를 받더라도 그 기간 동안 세금 채권의 시효가 흘러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동의가 필요한 내용은 징수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회생계획에 그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세금 항목마다 유예기간이 3년 이하인지 넘는지, 감면이 들어가는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또 제2항과 제3항은 징수 자체의 유예뿐 아니라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도 같은 기준으로 다룹니다. 이미 압류된 재산의 매각을 미루는 내용을 넣으려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인지 넘는지에 따라 의견 청취 또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