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법인회생을 해서 저는 물품대금 채권을 신고했고, 회생채권자표에 올라 회생계획에 따라 일부를 몇 년에 걸쳐 나눠 받기로 정해졌습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은 확정되었고 그 뒤 회생절차도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생계획에서 정한 분할 변제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회생절차에서 정해진 내용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는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금전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채권자는 회생절차종결 후 그 회생채권자표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5조 제1항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채무자, 회생채권자 등,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신회사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란 원래의 채권이 아니라 회생계획에 따라 정해진 권리입니다. 같은 법 제252조 제1항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권리로서 금전의 지급 그 밖의 이행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는 회생절차종결 후 채무자와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한 자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보증인은 민법이 정한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강제집행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의 집행 관련 규정, 그 가운데 집행력 있는 정본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물품대금 채권은 신고를 거쳐 회생채권자표에 올랐고,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 변제를 받을 권리로 인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제1항에 따라 그 기재는 채무자인 거래처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분할 변제금은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고 회생절차도 종결되었으므로, 제2항에 따라 회생채권자표에 의하여 거래처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로 판결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강제집행의 근거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이므로, 원래 대금 전액이 아니라 회생계획에서 지급하기로 정해진 변제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 집행 절차는 제3항에 따라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그 절차를 갖추어야 하고, 집행을 둘러싼 소송은 회생계속법원에서 다루게 됩니다. 제2항은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한 자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회생계획에서 그런 사람이 정해져 있다면 그 사람도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있는 경우 그 보증인은 민법이 정한 최고·검색의 항변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같은 항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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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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