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법인회생 개시결정을 받기 직전에 그 대표가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로 기계를 아주 싼값에 넘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채권자로서 관리인이 이를 되돌려 주기를 기대했는데, 개시결정 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가 없습니다. 부인권에 행사기간이 있는지, 채권자가 관리인에게 행사를 요구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인권에는 행사기간이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일부터 2년이 지나거나,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 채권자는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이 관리인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하도록 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2조는 부인권은 회생절차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고, 제100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고 정합니다. 두 기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제100조 제1항은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부인할 수 있는 행위를 정합니다.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지급의 정지나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이 있은 후에 한 해로운 행위, 그 전후 일정 기간에 한 의무 없는 담보 제공이나 채무 소멸 행위,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각 호마다 단서의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법 제105조 제1항은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관리인이 행사한다고 정합니다. 부인권을 직접 행사하는 사람은 채권자가 아니라 관리인입니다. 제2항은 법원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부인의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를 기간부터 보겠습니다. 개시결정 후 1년 6개월이 지났다고 하셨으므로, 회생절차개시일부터 2년이라는 기간은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 대표가 기계를 넘긴 것은 개시결정 직전이라고 하셨으므로, 그 행위일부터 10년이라는 기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행사기간 안에 있습니다. 다만 개시일부터 2년까지 남은 기간은 약 6개월이므로, 그 기간이 지나면 이 행위에 대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행사를 요구하는 방법은 제105조 제2항입니다. 회생채권자인 질문하신 분은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이 관리인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하도록 구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할지는 법원이 정하며, 법은 법원이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명령이 있으면 관리인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 답변은 행사기간과 행사 방법만 다룹니다. 헐값 양도가 실제로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는 제100조 제1항이 정한 요건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행사기간이 지나면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남은 기간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2년의 기간은 회생절차개시일부터 계산하므로, 개시결정이 난 날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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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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