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80명인 제조회사에서 근로자 한 명이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산재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대표이사인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경영책임자에게 어떤 형을 정하고 있는지,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하는 병과도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산업재해로 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산업재해로 정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가목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경영책임자등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경영책임자등이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제1호) 등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은 이 밖에도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제2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제3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제4호)를 정합니다. 제1호와 제4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제6조 제1항은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 제2호 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졌으므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질문자께서는 회사를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대표이사이므로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제4조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제6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법원은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징역형은 하한이 1년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면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사망사고에 대한 제1항의 형은 징역형의 하한이 1년으로 정해져 있고 벌금 상한도 10억원이어서,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같은 조 제2항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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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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