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사고,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어떤 형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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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80명인 제조회사에서 근로자 한 명이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산재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대표이사인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경영책임자에게 어떤 형을 정하고 있는지,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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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하는 병과도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산업재해로 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산업재해로 정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가목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경영책임자등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경영책임자등이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제1호) 등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은 이 밖에도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제2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제3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제4호)를 정합니다. 제1호와 제4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제6조 제1항은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 제2호 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졌으므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질문자께서는 회사를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대표이사이므로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제4조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제6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법원은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징역형은 하한이 1년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면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사망사고에 대한 제1항의 형은 징역형의 하한이 1년으로 정해져 있고 벌금 상한도 10억원이어서,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같은 조 제2항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 구별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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