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2명이 6개월 이상 치료, 중대재해처벌법 형은 사망사고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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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50명인 회사의 물류창고에서 쌓아 둔 적재물이 무너져 작업하던 근로자 2명이 다쳤고, 두 사람 모두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숨진 사람은 없습니다. 회사 대표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실로 입건됐습니다. 사망사고와 비교해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이 어떻게 다른지, 형이 확정된 뒤 5년 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면 형이 무거워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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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망사고의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보다 가볍게 정해져 있습니다.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가목),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나목) 등을 중대산업재해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경영책임자등이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 제2호 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제2조 제2호 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첫째, 같은 사고로 2명이 각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숨진 사람이 없으므로 제2조 제2호 나목의 중대산업재해이고, 적용 조문은 제6조 제2항입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1항과 달리 제2항에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는 문장이 없고, 징역형의 하한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둘째, 이 죄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르면 제3항에 따라 그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다시 저지른 죄가 사망사고라면 제1항의 형을 기준으로 가중됩니다. 제3항의 5년은 처음 사건의 형이 확정된 때부터 셉니다. 참고로 같은 법 제2조 제2호 다목은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도 중대산업재해로 정하고, 이 경우에도 제6조 제2항의 형이 적용됩니다. 또 제4조 제1항이 정한 조치에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이 들어 있습니다. 사고가 난 뒤의 재발방지 대책도 법이 정한 의무의 하나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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