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기사 산재 사망, 근로자가 아니어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가요?

Q

상시근로자 60명인 회사인데,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 위탁 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급하는 프리랜서 설비 기사에게 회사 사업을 위해 쓰는 생산설비 점검을 맡겼습니다. 점검 장소는 회사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자기 공장입니다. 그런데 그 기사가 점검 작업 중 추락해 숨졌습니다. 회사 측은 근로자가 아니니 중대재해처벌법과 무관하다고 하는데, 계약 형식이 위탁이어도 이 산재 사망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처벌 대상에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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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갑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보호 대상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고,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도 종사자로 정합니다. 따라서 위탁 계약을 맺은 프리랜서 기사의 사망도 중대산업재해가 될 수 있고,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이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는 종사자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목)와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나목) 등으로 정합니다. 제2조 제2호 가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산업재해로 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는 것 등을 산업재해로 정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6조 제1항은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영책임자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 기사는 용역 위탁 계약을 맺고 회사 사업을 위해 대가를 받고 노무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계약이 없더라도 제2조 제7호 나목의 종사자입니다. 둘째, 노무를 제공하던 사람이 점검 작업 중 추락해 숨졌으므로 산업재해이고, 사망자가 1명 이상이므로 중대산업재해입니다. 셋째, 사고 장소는 회사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자기 공장이므로 제4조 제1항의 의무가 미치는 사업장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는 제3호에서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따로 정하면서도, 제1호의 산업재해 정의에서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니니 무관하다'는 회사 측 설명은 법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경영책임자가 제4조의 조치를 하지 않아 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제6조 제1항의 형이 적용됩니다. 제4조 제1항이 정한 조치에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제1호),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제2호) 등이 있고, 이 조치는 근로자뿐 아니라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9호 가목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경영책임자등으로 정하므로, 이 의무와 처벌은 회사의 대표이사 등 그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향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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