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떨어져 숨진 산재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이 일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와도 산재 예방 수강명령이 함께 붙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몇 시간까지 붙을 수 있는지, 집행유예·벌금·실형일 때 각각 언제 누가 집행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2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라면 수강명령이, 벌금 이상의 형이라면 이수명령이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유예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는 사업주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74조 제1항은 법원은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등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 유죄의 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집행유예이면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이면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면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이,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제174조 제1항의 대상이 됩니다. 병과 여부는 법원이 정하고, 붙는다면 200시간 범위입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수강명령이 집행유예기간 내에 보호관찰소의 장에 의해 집행됩니다. 벌금형이면 이수명령이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호관찰소의 장에 의해 집행됩니다. 실형이면 이수명령이 형기 내에 교정시설의 장에 의해 집행되고, 다 이행하기 전에 석방되는 등의 경우 남은 부분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합니다.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의 내용은 제174조 제5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과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또 제38조 제1항은 기계·기구 등 설비에 의한 위험, 제2항은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정하고 있어, 추락 위험 장소에 관한 제3항과 함께 제174조 제1항의 대상 조문에 들어갑니다. 선고유예 판결이 나오는 경우에는 제1항 괄호에 따라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습니다. 정식 재판이 아니라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병과될 수 있고, 이때는 제3항에 따라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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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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