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거짓 수령, 조사 전 자진신고하면 2배 징수가 줄어드나요?

Q

산재 승인을 받고 요양하면서 휴업급여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요양 중 넉 달쯤 지인 가게에서 일하며 매달 200만 원 정도를 벌었는데도, 일을 못 하고 있다고 거짓으로 신고해 그 기간 휴업급여를 계속 받았습니다. 산재보험 가입자인 원래 회사도 이 사실을 알면서 제가 일하지 않고 있다는 확인서를 내 주었고, 그 확인서를 근거로 휴업급여가 나왔습니다. 아직 공단 조사는 시작되지 않았고 제가 먼저 신고하려고 합니다. 거짓으로 받은 산재 보험급여는 얼마를 물어내야 하는지, 조사 전에 자진신고하면 줄어드는지, 확인서를 내 준 회사도 책임을 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거짓으로 받은 산재 휴업급여는 받은 금액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합니다. 다만 부정수급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공단은 받은 급여액을 넘는 부분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거짓 증명 때문에 지급된 것이라면 회사도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를 업무상 사유로 다치거나 병든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84조 제1항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공단이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이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 등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는 자를 포함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그 보험급여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첫째 물음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다른 곳에서 일하며 소득이 있었는데도 일을 못 한다고 거짓으로 신고해 휴업급여를 받았으므로 제1항 제1호에 해당합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실제로 일한 기간을 일하지 못한 것처럼 신고한 것이 거짓 신고의 내용이 됩니다. 그 넉 달 동안 받은 휴업급여액의 2배가 징수 대상입니다. 둘째 물음입니다. 아직 공단 조사가 시작되지 않은 지금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제4항의 요건을 갖춥니다. 이때 공단은 받은 급여액을 넘는 부분, 즉 추가로 붙는 금액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법은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공단이 판단하며, 받은 급여액 자체는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면제는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므로, 신고 시점이 결과를 가릅니다. 셋째 물음입니다. 회사가 사실을 알면서 일하지 않고 있다는 확인서를 내 주었고 그 확인서를 근거로 휴업급여가 지급되었다면, 보험가입자의 거짓된 증명으로 인한 지급으로서 제2항에 따라 회사도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제4항은 연대책임자도 자진 신고 면제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84조의2 제1항은 부정수급자 가운데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부정수급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자, 또는 1회의 부정수급액이 2억원 이상인 자의 명단을 공단이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때 연대책임자의 명단도 함께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공개 대상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