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국가계약 이행 문제로 한 중앙관서에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6개월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한 기간 중에 다른 중앙관서 담당자가 금액이 작으니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납품해 달라고 연락을 해 왔습니다.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이면 체결해도 문제가 없는지,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칙적으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는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않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뿐입니다. 이 예외는 계약 금액이 아니라 이런 부득이한 사유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계약은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7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고,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도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제한을 할 경우 그 제한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은 제한기간을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단서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8항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해 제한기간 동안에는 해당 관서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사는 제27조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이고, 지금은 그 제한기간 중입니다. 제3항 본문의 금지는 처분을 한 중앙관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 제1항은 제한사실을 다른 중앙관서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관서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연락해 온 다른 중앙관서도 원칙적으로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이라는 형식을 택한다고 해서 제한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3항이 바로 수의계약을 정면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서의 예외가 적용되려면 회사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나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는 계약을 체결하는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이 요건에 비추어 판단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제한기간 중에는 금액이 작더라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는 단서가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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