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입찰 담합 제한 처분, 공정위 자진신고로 과징금 감경되면 줄어드나요?

Q

저희 회사가 국가계약 공사 입찰에서 다른 업체들과 서로 상의해 미리 입찰가격을 정한 담합이 적발돼, 중앙관서에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했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처분을 함께 받으면서 과징금을 50% 감경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계약법상 입찰 참가자격 제한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지, 줄어든다면 어떤 기준으로 줄어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담합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부정당업자가 공정거래법에 따른 자진신고 등으로 과징금을 감경받은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모두 받고 과징금을 감경받은 경우 감경 일수는 제한기간 일수에 과징금 감경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는 경쟁입찰 과정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등을 협정하였거나 담합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부정당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의 자진신고 등을 통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정거래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7항 제3호는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모두 받은 자에 대해, 해당 시정조치의 감면 여부에 관계없이 과징금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한처분을 면제하고(가목), 과징금을 감경받은 경우에는 제한 일수에서 제2호 나목의 계산식에 따른 일수를 감경한다고(나목) 정합니다. 그 계산식은 감경일수 = A × B이고, A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시작일부터 그 종료일까지의 일수, B는 공정거래법 제44조에 따라 감경받은 과징금의 감경 비율이며,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사는 입찰가격을 미리 협정한 담합으로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한을 받았고,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감경받았으므로 제2항의 대상이 됩니다.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모두 받았으므로 시행령 제76조 제7항 제3호 나목이 적용되고, 감경 비율이 50%이므로 감경일수는 제한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일수의 절반이 됩니다. 소수점이 생기면 1일로 계산합니다. 만약 과징금을 감경이 아니라 면제받았다면 같은 호 가목에 따라 제한처분이 면제됩니다. 제2항은 감경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을 한 중앙관서의 장이 이 규정에 따라 감경 여부를 정합니다. 감경 일수의 계산에 쓰이는 비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제44조에 따라 실제로 감경한 과징금의 감경 비율입니다. 참고로 공정거래법 제44조 제1항은 자진신고한 자뿐 아니라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의결에 협조한 자도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