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국가계약 공사를 맡은 원도급사입니다.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받고도 15일이 지나도록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주지 못했고, 발주한 중앙관서가 이 위반 사실을 확인해 다른 중앙관서에도 통보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다른 국가계약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조건이 붙는다면 어떤 확약서를 내야 하고 그 조건이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입찰에 참가할 수는 있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통보일부터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하는 입찰에 참가하려면, 대가를 지급할 때 하도급대금은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내야 하고, 이 확약서를 낸 경우에만 입찰참가가 허용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계약상대자 및 위반행위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통보가 있는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계약상대자가 통보일부터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은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은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그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기성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 그 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은 공사 등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사는 기성금을 받고 15일이 지나도록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발주 중앙관서가 그 위반 사실을 확인해 다른 중앙관서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므로 제27조의4 제2항이 적용됩니다. 다른 국가계약 입찰에 참가하는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입찰의 입찰공고일이 통보일부터 1년 이내라면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데 합의하는 확약서를 내야만 참가가 허용됩니다.
이 조건이 붙는 범위는 입찰에 실제로 참가하는 날이 아니라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즉 통보일부터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하는 입찰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통보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고, 참가하려는 입찰의 공고일이 그 기간 안에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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