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큰 공장의 설비 정비를 하청받아 일하는 업체입니다. 얼마 전 저희 직원이 원청 공장 안에서 설비를 정비하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숨지는 산재 사고가 났습니다. 그 작업 장소에는 추락방지 시설이 없었고, 원청 공장장이 설치를 계속 미뤄 왔습니다. 숨진 직원은 저희 소속인데도 원청과 원청 법인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받는지,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안전모 같은 보호구를 쓰라고 지시하는 일도 원청이 했어야 하는 의무인가요?
원청 공장 안에서 일하던 하청 근로자가 추락방지 시설이 없어 숨졌다면, 원청 쪽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반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청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보호구 착용 지시처럼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원청의 의무에서 빠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는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도급인으로, 제8호는 도급인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수급인으로 정합니다. 제63조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단서는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를 제외합니다.
제167조 제1항은 제6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제173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원청은 공장 설비 정비를 귀사에 맡긴 도급인이고, 숨진 직원은 도급인의 사업장인 원청 공장 안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제63조는 도급인이 자신의 근로자뿐 아니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시설의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정하므로, 숨진 직원이 하청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청의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원청 공장장이 원청의 업무에 관하여 추락방지 시설 설치를 미뤄 제63조를 위반하고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제173조에 따라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원청 법인에도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과해집니다.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법인은 벌금형을 받지 않습니다.
안전모 같은 보호구를 쓰라고 지시하는 일은 제63조 단서가 정한 보호구 착용의 지시에 해당하므로, 원청이 제63조에 따라 해야 하는 조치에서는 제외됩니다. 반면 추락방지 시설처럼 안전 시설을 설치하는 일은 단서에 들지 않고 원청의 의무에 포함됩니다.
실제 형은 제167조 제1항이 정한 범위 안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같은 죄로 형이 확정된 뒤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면 제2항에 따라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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