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대지급금(옛 체당금), 몇 달 전에 밀린 월급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Q

직원 15명인 회사에 2년째 다니고 있고, 회사는 문을 연 지 5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 두 달 연속 월급을 받지 못했고, 그다음 석 달은 월급이 제때 나왔는데, 바로 그다음 달 월급이 다시 밀려 며칠 전 노동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재직자 대지급금(옛 체당금)을 청구하려는데, 처음에 밀린 두 달 치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재직 중 대지급금은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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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에 받는 대지급금(옛 체당금)은 진정을 낸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거꾸로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받지 못한 임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근 밀린 한 달 치는 이 기간에 들어가지만, 처음에 밀린 두 달 치는 이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아닙니다. 또 재직자 대지급금은 한 사업에서 일하는 동안 1회만 지급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제1항은 사업주가 제7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재직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7조 제1항 제5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제7조의2 제2항 제1호는 지급 범위를 재직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으로 정하고, 제2호와 제3호는 같은 기간의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을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제7조 제3항은 진정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일 것(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제외),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 진정을 낸 날 이전 맨 나중의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을 냈을 것을 모두 요구합니다. 제8조 제4항 제1호는 사업주가 맨 나중의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을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맨 나중의 체불은 최근 밀린 한 달 치 월급입니다. 그 월급을 받았어야 할 날부터 거꾸로 3개월 동안 지급되어야 했던 임금은 그 한 달 치와 그 앞에서 제때 받은 달의 임금이고, 이 가운데 받지 못한 것은 최근 한 달 치입니다. 처음에 밀린 두 달 치는 제때 받은 석 달보다 앞서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이어서 제7조의2 제2항 제1호가 정한 3개월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회사는 5년 넘게 사업을 했고 진정도 체불 직후에 냈으므로 사업 기간과 진정 기한 요건은 갖추었고, 임금액 기준은 고시 금액과 비교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에 재직자 대지급금을 받으면 같은 사업에서는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한 뒤의 관계도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법 제7조의2 제5항은 재직자 대지급금을 받은 근로자가 퇴직 후 같은 근무기간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대지급금을 청구하면,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등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이미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고, 같은 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청구 기한도 지켜야 합니다.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는 재직 근로자 대지급금을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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