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외상으로 산 기계는 대금을 치른 뒤에 받나요?

Q

공장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최근 생산에 쓸 기계를 인도받으면서 같은 날 세금계산서도 받았는데, 대금은 거래처와 합의해 6개월 뒤에 한 번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기계를 인도받은 과세기간과 대금을 치르는 과세기간이 서로 다른데, 아직 돈을 주지 않았어도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대금을 준 과세기간에 공제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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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아직 치르지 않았어도 기계를 인도받은 과세기간의 신고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매입세액을 재화를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고, 외상으로 산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금을 치르는 때가 아니라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매입세액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그 공급받는 시기는 재화의 공급시기 규정으로 정해집니다.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거래 형태별 공급시기를 표로 정하면서, 제1호에서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를 대어 보면, 공장에서 생산에 쓸 기계를 샀으니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이고, 대금을 나중에 한 번에 치르기로 한 외상 거래입니다. 기계를 인도받은 날이 공급시기이므로,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과세기간입니다. 제38조 제2항은 공제 시기를 대금을 지급한 때가 아니라 공급받는 시기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대금을 6개월 뒤에 치르기로 했다는 사정으로 공제 시기가 대금 지급 과세기간으로 미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도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이번 확정신고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이 결론은 질문하신 것처럼 기계를 이미 인도받았고, 대금을 정해진 날에 한 번에 치르는 외상 거래라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대금을 여러 번에 나누어 받기로 하는 등 거래 형태가 다르면 시행령 제28조의 다른 항이 공급시기를 따로 정하고 있어서 공제하는 과세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를 전제로 하므로, 기계를 실제로 공장 생산에 쓰는 사실이 공제의 바탕이 됩니다. 비교해 보면, 같은 조 제3항은 외국에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따로 정합니다. 국내 거래처에서 산 이번 기계는 제1항 제1호의 매입세액이므로 제2항에 따라 공급받는 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15조 제1항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그 두 경우를 적용할 수 없으면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정하고 있는데, 기계를 넘겨받는 이번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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