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여덟 명인 도소매업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연도 중간에 법인세 중간예납으로 1,200만 원을 냈는데, 그 뒤 매출이 크게 줄어 사업연도 전체로는 결손이 났습니다. 결산을 해 보니 이번 사업연도에 낼 법인세가 없고, 가산세나 원천징수된 세금도 없습니다. 이미 낸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1,20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세금에 먼저 쓰이는지 궁금합니다. 낼 세금이 없어도 법인세 신고는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으로 낸 법인세가 그 사업연도에 확정된 법인세액보다 많으면, 넘는 금액은 환급되거나 다른 국세에 충당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고 가산세도 없다면 미리 낸 1,200만 원 전부가 그 대상입니다. 낼 세금이 없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기한 안에 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은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내국법인에게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 즉 중간예납세액을 낼 의무를 지웁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중간예납기간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제3항은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제64조 제1항 제2호는 확정 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때 산출세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제71조 제4항은 중간예납·수시부과 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초과 금액을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도록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이 환급세액을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제2항은 결정한 금액을 체납된 국세·강제징수비 등에 충당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와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합니다. 제6항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국세환급금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법인은 법인세액이 없고 가산세도 없으므로, 중간예납세액 1,200만 원 전부가 제71조 제4항의 초과 금액입니다. 법인에 체납된 국세가 있다면 그 체납액에 먼저 충당되고, 체납액 충당은 제5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루어지고, 동의가 필요한 것은 단서가 정한 납부고지 국세와 자진납부 국세에 대한 충당입니다. 고지된 세금이나 자진 납부할 세금에 대한 충당은 법인이 동의할 때만 이루어지고, 충당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법인에 지급되며, 제51조 제6항에 따라 국세환급금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51조 제4항에 따라 법인이 먼저 환급세액을 고지된 국세나 자진납부할 국세에 충당해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의무도 그대로입니다.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4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도록 하고, 제3항은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도 이 의무를 적용합니다. 제5항에 따라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등과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로 보지 않으므로 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