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한 채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7월에 상가 건물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 냈는데, 9월에 같은 상가의 재산세 고지서가 또 왔고 과세대상란에 토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 번 낸 재산세를 다시 내라는 것인지, 건물분과 땅분의 납기가 원래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함께 가진 아파트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반씩 나왔습니다.
이중으로 고지된 것이 아닙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을 서로 다른 과세대상으로 나누고 납기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상가 건물분은 7월에, 그 상가의 땅인 토지분은 9월에 각각 고지되므로 9월 고지서는 7월에 낸 건물분과 다른 세금입니다.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은 재산세 납기를 과세대상별로 정합니다. 제1호는 토지의 납기를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2호는 건축물의 납기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정합니다. 제3호는 주택의 경우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정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 납기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4호와 제5호는 선박과 항공기의 납기도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116조 제1항은 재산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고 정합니다. 납세자가 신고하는 세금이 아니라 구청이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는 세금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과세대상이 다르면 고지서도 따로 나옵니다. 제104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정의합니다. 제1호는 토지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로 정하고, 제3호는 주택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정하면서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주택은 토지나 건축물과 별도의 과세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질문하신 상가는 주택이 아니므로 건물은 제115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로 7월에 고지되고, 그 땅은 같은 항 제1호의 토지로 9월에 고지됩니다. 9월 고지서의 과세대상란에 토지라고 적혀 있다면 7월에 낸 건물분을 다시 내라는 것이 아니라 땅에 대한 재산세를 내라는 고지입니다. 반면 아파트는 주택이므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한 해 세액이 7월과 9월에 반씩 나뉘어 고지된 것입니다. 상가와 아파트의 고지 방식이 다른 이유는 과세대상의 구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9월에 받은 토지분 고지서는 9월 30일까지가 납기이므로 기한 안에 내셔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할 사유가 생기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9월 고지서의 과세대상란이 토지가 아니라 7월에 낸 것과 같은 건축물로 되어 있다면, 고지서에 적힌 부과 사유를 관할 구청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