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과 건물 주인이 다른 단독주택 재산세, 각자 따로 세율을 적용하나요?

Q

어머니 명의의 땅 위에 제 돈으로 단독주택을 지어 제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가 어머니와 저에게 따로 나오는데, 집과 땅을 각각 따로 계산해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인지, 하나의 주택으로 합쳐 계산한 뒤 나누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각자 내는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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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과 땅을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한 과세표준에 주택 세율을 적용해 그 주택 한 채의 세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 세액을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질문자와 어머니가 각자 자기 몫을 내게 됩니다. 지방세법 제113조 제2항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주택 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그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누가 얼마를 내는지는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이 정합니다.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를 낼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제2호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참고로 같은 항 제1호는 공유재산의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한 재산을 함께 가진 공유가 아니라 건물과 땅의 주인이 각각 다른 경우이므로 제2호가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건물은 질문자 명의이고 그 부속토지는 어머니 명의이므로 제113조 제3항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입니다. 따라서 건물 가액만으로 질문자의 세액을, 땅 가액만으로 어머니의 세액을 따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땅과 건물의 가액을 합친 금액을 그 주택 한 채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주택 세율을 적용하고, 그렇게 나온 산출세액을 건물과 땅의 시가표준액 비율대로 나눕니다. 건물 몫은 질문자가, 땅 몫은 어머니가 각각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고지서가 두 분에게 따로 나온 것입니다. 각자의 금액은 그 주택 전체 세액 가운데 건물과 땅의 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땅의 시가표준액이 3억원이라면 그 주택 산출세액의 4분의 1은 질문자가, 4분의 3은 어머니가 내는 구조입니다. 납기는 일반 주택과 같습니다. 같은 법 제115조 제1항 제3호는 주택 재산세를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내도록 정하고,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제116조 제2항은 토지, 건축물, 주택 등으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고지서에 적힌 과세표준이 땅과 건물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었는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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