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를 가진 상태에서 두 번째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계좌로 보냈습니다. 계약서와 이체 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르기 전에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기존 집은 팔 계획이 없는데, 잔금 때 취득세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세율로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그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잔금을 지정 뒤에 치르더라도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는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이 중과세율은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유상거래 주택 세율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이면 1천분의 1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이면 법에 정한 계산식에 따른 세율, 9억원을 초과하면 1천분의 30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또 제1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은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 포함)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지정고시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을 계좌로 보내 이체 내역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제4항에 따라 두 번째 아파트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에 대한 제1항 제2호 전단의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같은 호 후단은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정하고 있는데, 질문하신 아파트는 두 번째 주택입니다. 기존 집을 팔 계획이 없다는 사정은 일시적 2주택 예외와 관련된 것이어서, 제4항이 적용되는 이 사안의 결론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세대의 기준과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세부 사항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신고할 때는 계약서와 계약금 이체 내역을 증빙서류로 갖추어 지정고시일 이전 계약임을 밝혀야 합니다.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그 기한 안에 등기하려는 경우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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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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