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집을 지은 뒤 집터를 사면, 주택 취득세율 1~3%가 되나요?

Q

지주에게 땅을 빌려 그 위에 제 돈으로 단독주택을 짓고 보존등기를 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족이 아닌 지주에게서 지목이 대지인 그 집터를 사기로 했습니다. 주택의 부속토지이니 주택을 매매할 때처럼 1퍼센트대 취득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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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을 신축한 뒤 그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집터 매입에는 일반 부동산 매매에 적용되는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을 정합니다. 여기서 주택은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이면 1천분의 1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이면 법에 정한 계산식에 따른 세율, 9억원을 초과하면 1천분의 30입니다. 같은 항 제7호는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의 세율을 농지는 1천분의 30,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40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질문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보존등기를 마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이고, 이제 그 주택의 부속토지인 집터를 매매로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제4항이 정한 상황 그대로이므로 제1항 제8호의 1천분의 10부터 1천분의 30까지의 주택 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8호는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특례이므로, 특례가 배제되면 제7호의 세율로 돌아갑니다. 집터의 지목이 대지라고 하셨으므로 농지가 아니며, 제7호 나목의 1천분의 40이 적용됩니다. 매도인이 가족이 아니라는 점은 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제4항은 건축물 소유자 본인이 부속토지를 사는 경우를 정하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사는 경우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제4항은 신축뿐 아니라 증축한 이후에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0조의3 제1항이 정합니다. 매매처럼 유상거래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그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 등이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취득가격입니다. 지주에게 지급하는 집터 매매대금 등이 이에 해당하고, 여기에 1천분의 40을 적용합니다. 취득세 신고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그 기한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는 경우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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