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회원권 취득세, 다른 회원에게 1억 원에 사면 몇 퍼센트를 내나요?

Q

회원제 골프장 회원권을 다른 회원에게서 1억 원에 사서 명의개서하려고 합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 회원권도 하나 살 생각입니다. 회원권도 부동산처럼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세율은 몇 퍼센트이고 어디에 언제까지 신고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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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도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골프회원권과 콘도미니엄 회원권 모두 취득세율은 1천분의 20이고, 과세표준은 실제로 지급한 사실상취득가격입니다. 납세지는 골프장이나 콘도미니엄의 소재지이며,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은 취득세를 부동산, 차량 등과 함께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6조 제14호는 골프회원권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제16호는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회원권과 같은 부동산 외 취득물건에 대해 법이 정한 과세표준에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세율은 같은 항 제7호가 정하며,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은 1천분의 20입니다.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10조의3 제1항은 유상거래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을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 등이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골프회원권은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이므로 제6조 제14호의 골프회원권이고, 다른 회원에게 대가를 주고 사는 것이므로 유상승계취득입니다. 따라서 지급한 1억 원을 포함해 그 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사실상취득가격에 1천분의 20을 적용합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 회원권도 제6조 제16호의 콘도미니엄 회원권이므로 같은 세율이 적용되며, 그 매입가격 등 사실상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두 회원권은 각각 따로 신고합니다. 신고할 곳은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며, 골프회원권은 골프장 소재지, 콘도미니엄 회원권은 콘도미니엄 소재지가 납세지입니다. 질문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시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지입니다. 또 제7조 제2항은 부동산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양수인 등을 취득자로 한다고 정합니다. 명의개서를 늦게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기한은 제20조 제1항이 정하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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