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회사를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았습니다. 이 IRP에는 퇴직금만 들어 있고 제가 따로 넣은 돈은 없습니다. 55세가 넘어 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했고,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한 해에 1,800만 원 정도를 연금으로 받고 있으며 금융회사가 지급할 때 세금을 떼고 줍니다. 금융회사 안내로는 지금까지 받은 돈은 모두 퇴직금 원금에서 나간 것이라고 합니다. 연금저축 같은 사적연금은 연 1,500만 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하거나 따로 고를 수 있다고 들었는데,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이 돈도 1,500만 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쳐야 하나요?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IRP에 넣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연금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분리과세연금소득입니다. 연 1,500만 원 기준은 이 소득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한 해 1,800만 원을 받더라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이 연금소득 때문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는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그 연금을 연금소득으로 정하고, 가목에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을 둡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은 연금수령을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 인출할 것,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할 것을 모두 갖춘 인출로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2호 단서는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5년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는 분리과세연금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정하면서, 가목에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을, 나목에 의료목적이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출하는 연금소득을, 다목에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을 둡니다. 1,500만 원 기준과 합산을 고를 수 있다는 부분은 다목에 붙은 것이고, 가목에는 금액 요건이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IRP에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은 퇴직금만 있고,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해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고 있습니다. 퇴직금이 들어 있으니 가입 5년 요건도 따지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은 일부 금액이 인출되면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순서로 인출된 것으로 봅니다. 따로 넣은 돈이 없고 받은 돈이 퇴직금 원금 범위라고 하셨으므로, 1,800만 원은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14조 제3항 제9호 가목의 분리과세연금소득이고, 1,500만 원을 넘더라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신고에 관해서는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8호가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금융회사가 세금을 떼고 지급하고 다른 소득이 없으므로 이 호에 해당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퇴직금 원금을 모두 받은 뒤 운용실적에 따라 늘어난 금액이 지급되기 시작하면, 그 부분은 가목이 아니라 다목의 연금소득이 되어 연 1,500만 원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종합소득이 생기면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자가 아니게 되어 제7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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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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