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3년 된 연금저축 연금수령 신청, 종합소득세법상 연금소득이 되나요?

Q

57세 자영업자입니다. 3년 전에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 매년 넣으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아 왔습니다. 이 계좌에 퇴직금이 들어온 적은 없고, 질병이나 재난 같은 특별한 사정도 없습니다. 55세가 넘었으니 이제 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매년 나눠 받으려 하는데, 가입한 지 3년밖에 안 된 지금 받는 돈도 연금수령으로 보아 연금소득이 되나요? 아니라면 언제부터 연금수령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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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 지 3년인 지금 인출하면 연금수령이 아니라 연금외수령이 됩니다. 연금수령이 되려면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에 인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받는 돈 가운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는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나목)과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다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하는 것을 연금수령이라 하여 연금소득으로 정하고, 연금수령 외의 인출을 연금외수령이라고 합니다.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1호는 나목과 다목의 금액을 연금외수령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정합니다. 연금수령의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이 정합니다. 제1호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제2호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제3호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할 것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출하는 것이 연금수령입니다. 제2호 단서는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만 5년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57세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려는 것이므로 제1호는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일부터 3년밖에 지나지 않아 제2호를 갖추지 못합니다. 계좌에 퇴직금이 들어온 적이 없어 제2호 단서도 해당하지 않고, 질병이나 재난 같은 사정이 없다고 하셨으므로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인출도 아닙니다. 결국 지금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고,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부분은 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입니다. 연금수령이 되는 시점은 제2호의 문언 그대로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입니다. 그때부터 55세 이후 개시 신청을 한 상태에서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하는 금액이 연금수령이 됩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제3호의 연금수령한도는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신청한 날) 현재 연금계좌의 평가액을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수로 나누고 100분의 120을 곱해 계산합니다. 매년 나눠 받는 방식을 택하더라도 제2호의 5년 요건을 채우기 전에는 그 인출이 연금수령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같습니다. 참고로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나목은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분리과세기타소득으로 정하므로, 지금 인출해 생기는 기타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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