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세 직장인입니다. 10년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펀드)가 있는데, 56세 때 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해 연금을 받아 왔습니다. 수수료 문제로 이 연금저축 잔액 전부를 다른 금융회사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옮기려고 합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계좌끼리 옮기면 해지로 보아 세액공제 받은 돈에 세금이 나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IRP로 전액 이체하는 경우에도 인출로 보아 종합소득세법상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이 생기나요?
질문하신 경우는 인출로 보지 않습니다.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사이의 이체는 원칙적으로 인출로 보지만, 55세 이후 개시 신청과 가입 5년 요건을 갖춘 연금저축계좌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전액을 이체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출로 보지 않습니다. 인출이 아니므로 연금외수령에 따른 기타소득도 생기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1항 본문은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이를 인출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 간에 이체되는 경우를 예외로 두어 인출로 봅니다. 들으신 말은 이 제1호를 가리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인출로 보지 않는 경우를 정합니다. 제2항 제1호는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로 전액을 이체(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제40조의2 제3항 제1호는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제2호는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56세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했으므로 제1호를 갖추었고, 가입한 지 10년이 지나 제2호도 갖추었습니다. 옮길 곳은 IRP, 즉 개인형퇴직연금 계좌이고, 잔액 전부를 옮기려 하십니다. 이미 연금수령이 개시된 계좌라는 점도 제2항 제1호 괄호가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항 제1호에 해당해 인출로 보지 않습니다.
인출로 보지 않는다면 연금외수령도 생기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는 연금수령 외의 인출을 연금외수령이라 하고, 제21조 제1항 제21호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외수령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정합니다. 이번 이체는 인출이 아니므로 이 기타소득 과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의하실 점은 제2항 제1호가 전액 이체를 요건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잔액 일부만 IRP로 옮기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출로 봅니다. 또 같은 조 제4항은 이체 후 가입일 등은 이체받은 계좌를 기준으로 하되, 계좌가 새로 설정되어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체되기 전의 계좌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이체로 연금계좌취급자가 바뀌면 이체하는 연금계좌취급자가 이체와 함께 연금계좌이체명세서를 이체받는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반대 방향도 정해져 있어, 제2항 제2호는 같은 요건을 갖춘 개인형퇴직연금 계좌의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로 전액을 이체하는 경우도 인출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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