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IRP 잔액 일부만 다른 IRP로 이체, 종합소득세법상 인출인가요?

Q

50세 직장인입니다. 5년 전에 만든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과, 제가 따로 넣으면서 세액공제를 받은 돈이 함께 쌓여 있습니다. 수수료가 낮은 다른 증권사에 IRP를 새로 만들어 잔액 중 절반만 옮기고 나머지는 기존 계좌에 그대로 두려고 합니다. 연금계좌끼리 옮기는 것은 인출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퇴직연금 계좌에서 일부만 옮겨도 인출로 보지 않아 종합소득세법상 문제가 없나요? 연금수령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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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계좌에 있는 금액 중 일부만 다른 연금계좌로 옮기면 인출로 봅니다. 연금계좌 사이의 이체를 인출로 보지 않는 원칙에는 예외가 있는데, 퇴직연금계좌의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가 그 예외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잔액 전부를 다른 IRP로 옮기는 경우에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1항 본문은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출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은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로 제1호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 간에 이체되는 경우, 제2호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금액이 그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제3호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를 듭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를 퇴직연금계좌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IRP는 퇴직연금계좌이고, 그 잔액 중 절반만 새 IRP로 옮기려 하십니다. 이는 제40조의4 제1항 제3호의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인출로 봅니다. IRP끼리의 이체여서 제1호는 해당하지 않고, 두 계좌 모두 2013년 3월 1일 이후에 만든 것이므로 제2호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의 전액 이체 예외는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 계좌 사이의 전액 이체에 관한 것이어서 이 경우와 관계가 없습니다. 인출로 보면 세법상 결과가 따릅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는 연금수령 외의 인출을 연금외수령이라고 하고,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1호는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을 연금수령의 요건으로 둡니다. 50세인 지금 옮기면 연금수령이 아니라 연금외수령이 되고, 제21조 제1항 제21호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외수령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정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시행령 제40조의4 제3항입니다. 이 항은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의 인출순서를 따르도록 하면서도 제1항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퇴직연금계좌 일부 이체는 연금계좌 사이의 이체로서 순서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인출로 다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잔액 전부를 다른 IRP로 옮긴다면 제3호에 해당하지 않아 제1항 본문에 따라 인출로 보지 않습니다. 이때 제40조의4 제4항은 가입일 등을 이체받은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하되, 연금계좌가 새로 설정되어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체되기 전의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제21조 제1항 제21호가 기타소득으로 정하는 것은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과 다목의 금액, 즉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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