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돈만 대고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 출자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한 해 동안 받은 몫이 1천만 원이고, 그 밖에 은행 정기예금 이자가 300만 원 있는데 은행이 이자를 줄 때 세금을 떼고 줬습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되니 원천징수로 끝나고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아도 되나요?
출자공동사업자로 받은 1천만 원은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 원 이하라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합니다. 이 배당소득은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에서 명시적으로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원천징수된 예금이자 300만 원은 다른 이자·배당과 합쳐 2천만 원 이하이므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은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을 공동사업에 포함하고, 제2항은 공동사업 소득금액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8호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괄호 문구가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을 이 분리과세에서 빼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2조 후단도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 세액을 계산할 때 제17조 제1항 제8호의 배당소득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를 나누어 보면,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받은 1천만 원은 제17조 제1항 제8호의 배당소득입니다. 이 소득은 제14조 제3항 제6호의 괄호에 따라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금액이 작아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합니다. 2천만 원 기준을 따질 때도 이 1천만 원은 더하지 않습니다.
예금이자 300만 원은 제6호의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을 뺀 이자·배당의 합계가 300만 원으로 2천만 원 이하이며, 은행이 원천징수했습니다. 따라서 이 이자는 원천징수로 끝나고 합산하지 않습니다. 결국 종합소득과세표준에는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1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참고로 제43조 제2항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분배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1천만 원을 받았으므로 그 금액이 제17조 제1항 제8호의 배당소득입니다. 또 제62조는 종합과세기준금액을 넘는지에 따라 산출세액 계산 방법을 달리 정하는데, 같은 조 후단에 따라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은 이 계산에서 이자소득등에 넣지 않습니다.
신고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은 원천징수만으로 끝나는 소득이 아니므로 이 기간에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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