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4만 원 중도 인출, 과세최저한 5만 원 이하라 종합소득세 없나요?

Q

직장인으로 연금저축에 넣으면서 세액공제를 받아 왔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 55세가 되기 전에 연금저축에서 4만 원만 인출했습니다. 질병이나 재난 같은 특별한 사정은 없었습니다. 세액공제 받은 돈을 중도에 찾으면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뗀다고 들었는데, 종합소득세법상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 과세최저한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액만 찾은 경우에도 세금이 붙나요? 인출한 4만 원은 모두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에서 나온 것으로 안내받았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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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원만 인출했더라도 세금이 붙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는 과세최저한이 있지만, 소득세법은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이 과세최저한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에서 나온 4만 원은 금액이 작아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84조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을 정합니다. 그 제3호는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1호는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정합니다. 연금외수령인지는 같은 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와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이 정합니다. 연금수령은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하는 등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출하는 것이고, 연금수령 외의 인출이 연금외수령입니다.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은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이고, 다목은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입니다.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각 호는 모두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므로, 그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인출은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연금수령이 아닙니다. 질문하신 분은 55세가 되기 전에 인출했으므로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1호를 갖추지 못했고, 질병이나 재난 같은 사정이 없었다고 하셨으므로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의 인출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출은 연금외수령입니다. 인출한 4만 원은 모두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에서 나왔으므로 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이고, 제84조 제3호 괄호가 이 기타소득금액을 과세최저한에서 빼고 있으므로 5만 원 이하라도 과세됩니다. 이 기타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쳐지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나목은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분리과세기타소득으로 정하므로, 이 4만 원은 근로소득 등과 함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과세는 되지만 합산 대상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제84조 제3호의 괄호가 금액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출 금액이 4만 원이든 그보다 적든,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이나 운용수익을 연금외수령하면 과세최저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84조는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제1호), 복권 당첨금 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제2호),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제3호)를 나누어 정하는데,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제3호의 괄호가 직접 적용을 막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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