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지급 복권 당첨금, 매달 200만 원 이하면 종합소득세가 없나요?

Q

복권에 당첨되었는데, 당첨금을 한 번에 받지 않고 매달 일정 금액씩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받는 방식의 복권입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령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것이라고 안내받았고, 매달 받는 금액은 200만 원이 안 되지만 모두 합치면 수천만 원이 넘습니다. 복권 당첨금은 건별로 200만 원 이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나눠 받는 경우에도 매달 받는 금액만 보고 세금이 없는 것인가요? 종합소득세법상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매달 받는 금액이 200만 원 이하라도 세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복권 당첨금을 복권 및 복권기금법령에 따라 나누어 받는 경우에는 매달 받는 금액이 아니라 나누어 받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200만 원 기준을 따지도록 소득세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합계액이 수천만 원이므로 과세최저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는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84조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을 정하는데, 그 제2호는 제14조제3항제8호라목에 따른 복권 당첨금(복권당첨금을 복권 및 복권 기금법령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당첨금은 복권 당첨으로 받는 금품이므로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기타소득입니다. 그리고 복권 및 복권기금법령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이므로, 제84조 제2호의 200만 원 기준은 괄호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에 적용됩니다. 매달 받는 금액은 200만 원 미만이지만 합계액이 수천만 원이어서 200만 원 이하가 아닙니다. 따라서 제84조 제2호의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지 않고,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매달 받는 금액을 하나하나의 건으로 보아 200만 원 이하인지 따지는 방식은 이 괄호 문구와 맞지 않습니다. 괄호는 분할 지급의 경우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직접 정하고 있으므로, 나누어 받는 방식이라는 사정만으로 과세최저한을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84조 제2호는 복권 당첨금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지를 보는데, 괄호에 따라 분할 지급되는 복권 당첨금은 분할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이 그 판단 대상이 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그 합계액이 수천만 원이므로, 매달 지급액이 얼마이든 제2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당첨금이 다른 소득과 합쳐지는지는 별개의 규정이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라목은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 당첨금을 분리과세기타소득으로 정하므로, 이 당첨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과세최저한에서 빠져 과세되지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는 소득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제84조 제2호의 괄호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령에 따라 분할 지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그 법령에 따라 나눠 지급된다고 안내받았으므로 이 괄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84조 제2호는 대상인 복권 당첨금을 제14조 제3항 제8호 라목에 따른 것으로 정하므로, 과세최저한 판단과 분리과세 여부는 같은 복권 당첨금을 두고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