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년 전에 지인 회사(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식을 지인에게서 사들였는데, 매매계약서나 송금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얼마에 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 회사가 유상감자를 하면서 제 주식 일부를 소각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감자 대가가 주식 취득에 쓴 금액보다 많으면 의제배당으로 종합소득세 대상이 된다고 들었는데, 취득에 쓴 금액이 불분명한 제 경우에는 무엇을 취득 금액으로 보나요? 이 회사 주식은 액면주식이고, 제 지분은 약 20%입니다.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하면, 소각된 주식의 액면가액을 그 주식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봅니다. 따라서 감자 대가로 받은 금액 중 소각된 주식의 액면가액을 넘는 부분이 의제배당이 되어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감자 대가가 액면가액 이하라면 의제배당은 생기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는 의제배당을 배당소득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가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정하고, 이를 해당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봅니다.
취득에 쓴 금액을 알 수 없을 때는 같은 조 제4항이 정합니다. 제4항은 제2항 제1호 등을 적용할 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액면가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취득일 당시 해당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유상감자로 주식 일부가 소각되면서 대가를 받았으므로 제17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됩니다. 매매계약서나 송금 기록이 없어 지인에게 얼마를 주고 샀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회사 주식은 액면주식이므로 제4항에 따라 소각된 주식의 액면가액이 취득에 사용한 금액이 됩니다. 결국 받은 감자 대가에서 소각된 주식의 액면가액, 즉 소각된 주식 수에 1주당 액면가액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이 의제배당입니다. 액면주식이므로 무액면주식에 관한 괄호의 계산 방식은 쓰지 않습니다. 받은 감자 대가가 그 액면가액에 못 미치거나 같다면 제2항 제1호가 말하는 초과하는 금액이 없으므로 의제배당 금액도 없습니다.
제4항은 액면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확인하는 규정이 아니라, 취득에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할 때 액면가액을 그 금액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과 취득에 사용한 금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제4항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제2항 제1호)뿐 아니라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제3호), 합병(제4호), 분할(제6호)로 생기는 의제배당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의제배당도 배당소득이므로, 다른 이자소득·배당소득과 함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는지는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가 정합니다. 이 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을 합산하지 않도록 하므로, 같은 과세기간의 금융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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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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