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폐업하는 식당 설비를 사서 같은 업종으로 열면 안 되나요?

Q

처음으로 개인사업자로 음식점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문을 닫는 한식당의 주방설비와 집기를 사서 같은 한식 음식점을 열 계획인데, 이렇게 남의 가게 자산을 사서 시작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사들이는 설비 값은 개업할 때 제 사업용 자산(토지와 감가상각자산) 전체 가액의 20% 정도입니다. 이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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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남의 사업에 쓰던 자산을 사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들인 자산가액이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이면 이 원칙에서 빠집니다. 말씀하신 20% 정도라면 이 예외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9항까지를 적용할 때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정합니다. 그 제1호 본문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듭니다. 같은 호 단서 가목은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1호에서 제외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9항은 이 사업용자산을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으로 정하고, 제20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정합니다.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는 제23항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를 따릅니다. 질문처럼 폐업하는 한식당의 설비와 집기를 사서 같은 한식 음식점을 열면 제1호 본문의 모습입니다. 다만 사들인 설비 값이 개업 당시 사업용자산 전체 가액의 20% 정도라면 100분의 30 이하이므로 단서 가목에 따라 제1호의 창업 제외 사유에서 빠집니다. 비율은 사업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개업 시점의 토지와 감가상각자산 가액을 모두 더한 금액이 분모가 됩니다. 사들인 자산이 이 비율을 넘으면 단서 가목이 적용되지 않아 제1호 본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창업으로 인정된다고 해서 바로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 법이 정한 적용기한 이전에 제3항 각 호의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를 감면 대상으로 하고, 제3항 제7호는 음식점업을 듭니다. 감면율은 창업 시기와 지역, 대표자 연령에 따라 제1항 각 호로 나뉩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같은 조 제12항과 시행령 제5조 제26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감면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나지 않으면 그 과세연도부터 셉니다. 같은 조 제13항은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1항은 감면을 받던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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