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에 제조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입니다. 창업 첫해와 둘째 해는 적자였고 이번 과세연도에 처음으로 이익이 날 것 같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5년간 받는다고 들었는데, 적자였던 첫 두 해도 그 5년에 들어가서 이제 3년밖에 안 남은 건가요? 그리고 만약 창업 후 5년이 되도록 계속 이익이 나지 않으면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적자였던 두 해는 감면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세기 시작합니다. 이번 과세연도에 처음 소득이 난다면 이번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가 감면기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본문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의 괄호는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 제2호는 감면 대상 업종으로 제조업을 듭니다.
첫 번째 물음에 대해 보면, 창업 첫해와 둘째 해에는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감면기간의 출발점이 아닙니다. 이번 과세연도에 처음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이 과세연도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가 되고,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이어집니다. 따라서 적자 두 해를 빼고 소득이 난 해부터 다섯 개 과세연도를 세게 됩니다. 이번 과세연도가 창업 후 세 번째 과세연도라면, 감면기간은 세 번째 과세연도부터 일곱 번째 과세연도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다시 적자가 나는 과세연도가 있더라도 감면기간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고, 소득이 난 과세연도에만 감면세액이 생깁니다.
두 번째 물음에 대해 보면,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으면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출발점이 됩니다. 이익이 늦게 나더라도 감면기간이 끝없이 늦춰지지는 않고, 그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로 정해집니다. 그 기간 중 소득이 난 과세연도에 감면이 적용됩니다.
감면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만 적용되며, 감면율은 창업 시기와 지역, 대표자 연령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로 나뉘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11항은 감면기간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3항은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같은 조 제1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6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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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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