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창업, 이용·미용업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인가요?

Q

미용사 자격을 따고 몇 년 동안 다른 미용실에서 일하다가,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미용실을 창업했습니다. 직원 두 명과 함께 운영하는 작은 가게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제조업이나 정보통신 회사만 받는 줄 알았는데, 미용실 같은 서비스업도 감면 대상 업종에 들어가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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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도 감면 대상 업종에 들어갑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가운데 하나로 이용 및 미용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처음 창업한 미용실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업종 요건은 갖춘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를 같은 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정합니다. 그 제14호는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같은 호 각 목의 업종을 들고, 나목에서 이용 및 미용업을 정합니다. 같은 항에는 제조업(제2호)이나 정보통신업(제8호)뿐 아니라 음식점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같은 여러 서비스업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중 법이 정한 적용기한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봅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같은 항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질문처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가 처음으로 미용실을 창업했다면, 미용실 운영은 제3항 제14호 나목의 이용 및 미용업이므로 감면 대상 업종 요건을 충족합니다. 감면기간은 미용실에서 처음 소득이 난 과세연도부터 셉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나지 않으면 그 과세연도부터 셉니다. 같은 조 제10항은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쓰던 자산을 인수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은 처음으로 본인 이름의 미용실을 창업한 경우이므로, 업종 요건에 관한 제3항 제14호 나목이 핵심 근거가 됩니다. 감면율은 창업 시기와 창업 지역, 대표자의 연령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1호 각 목으로 나뉘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13항은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같은 조 제1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6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1항은 감면기간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감면은 미용실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적용되므로, 미용실 운영 외의 다른 소득에는 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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