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개인사업자로 새로 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입소해 생활하시는 시설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제가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제조업 같은 업종만 받는 줄 알았는데, 요양원을 운영해서 버는 소득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이 정한 노인복지시설의 하나이므로, 중소기업으로서 처음 연 요양원이라면 업종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를 같은 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정하고, 그 제17호에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듭니다. 노인복지법 제31조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을 정하고,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1호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하나로 노인요양시설을 듭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중 법이 정한 적용기한 이전에 제3항 각 호의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봅니다.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같은 항 각 호의 비율을 곱한 세액을 감면합니다.
질문처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처음으로 열었다면 이는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이 정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이고, 같은 법 제31조가 정한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운영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17호의 업종이 되어 감면 대상 업종 요건을 충족합니다. 감면기간은 요양원에서 처음 소득이 난 과세연도부터 셉니다.
감면율은 창업 시기와 창업 지역, 대표자의 연령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1호 각 목으로 나뉘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13항은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같은 조 제1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6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12호의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별도로 같은 항 제17호에 따로 적혀 있으므로, 제17호만으로 업종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10항은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쓰던 자산을 인수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1항은 감면기간 중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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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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