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세액감면 중 서울로 사업장 이전, 남은 기간 감면율이 바뀌나요?

Q

얼마 전 만 29세에 수도권 밖의 지방 광역시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정보통신업)으로 개인사업자 창업을 했고,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됐습니다. 거래처가 서울에 많아 감면기간 도중에 사업장을 서울로 옮기려고 합니다. 옮길 곳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입니다. 옮기면 남은 감면기간에도 지방에서 창업했을 때의 감면율을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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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감면율이 더 낮은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면, 옮긴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옮긴 지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봅니다. 서울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옮기면 남은 기간에는 그 지역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감면율인 100분의 50이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는 창업 시기에 따라 가목과 나목으로 감면율을 나눕니다. 가목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을 100분의 100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을 100분의 50으로 정합니다. 나목은 수도권 외의 지역 등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을 100분의 100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을 100분의 50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는 개인사업자의 청년 요건을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5항은 법 제6조 제1항 등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한 지역보다 감면 비율이 더 낮은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그 지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이전하거나 설치한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처럼 만 29세에 수도권 밖에서 정보통신업으로 창업했다면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서 100분의 100의 감면율을 적용받습니다. 창업 시기가 가목이든 나목이든 수도권 밖 청년은 100분의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청년은 100분의 50으로 같습니다. 서울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옮기면 비율이 더 낮은 지역으로 옮긴 것이므로, 옮긴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에는 100분의 50이 적용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도 청년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청년 해당 여부는 창업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사업장을 옮긴 뒤 나이가 늘어나는 것은 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감면기간 자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본문대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다섯 개 과세연도이며, 사업장 이전으로 기간이 늘거나 줄지는 않고 남은 기간의 비율만 달라집니다. 지방 사업장을 그대로 두고 서울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이나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도 같은 결과가 됩니다. 시행령 제5조 제25항은 지점이나 사업장의 설치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낮은 비율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체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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