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전 사업자등록 후 6개월 매출 없음, 공장 건축 중이어도 폐업으로 보나요?

Q

공장을 지어 제조업을 하려고 개업 전에 미리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공장 건축과 설비 설치에만 1년 가까이 걸리는 계획이라 등록 후 6개월이 지나도록 판매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개업 전에 등록하고 6개월 동안 매출이 없으면 그날 폐업한 것으로 본다던데, 저처럼 사업장 설치 기간이 긴 경우에도 폐업으로 처리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폐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개업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공급실적이 없으면 그날을 폐업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사업 개시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5조 제3항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하고,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본문은 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등록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는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사업 개시일 전 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것입니다. 같은 항 본문은 사업자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단서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가 그 이전에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시행령 제7조 제3항은 바로 이 단서에 따라 미리 등록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질문처럼 공장을 지어 제조업을 하려고 개업 전에 등록했고, 공장 건축과 설비 설치에 1년 가까이 걸리는 계획이라면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때문에 등록 후 6개월 동안 판매 실적이 없더라도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6개월은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셉니다. 같은 항 단서는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외에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사업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보게 되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그 폐업일까지가 됩니다. 질문의 경우는 설치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 단서가 적용되므로 이런 폐업일 의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개업 전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의 최초 과세기간은 그 신청한 날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입니다. 계획이 바뀌어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면 같은 법 제8조 제8항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