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해산하고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법인의 청산인입니다. 영업은 이미 사실상 멈췄지만 남은 재산을 팔고 채권을 정리하는 데 몇 달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폐업일을 영업을 멈춘 날이 아니라 잔여재산이 확정되는 날로 정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하려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정할 수 있습니다.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부터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으면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 365일이 되는 날이 폐업일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하고,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는 합병·분할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폐업일로 하고,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의 접수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부터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괄호에서 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한다고 정합니다.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폐업일은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해집니다.
질문처럼 해산 후 청산 중인 법인이 영업을 사실상 멈췄다면, 원칙대로라면 영업을 실질적으로 멈춘 날이 폐업일이 됩니다. 잔여재산이 확정되는 날로 폐업일을 정하려면 영업을 실질적으로 멈춘 날부터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기한은 해산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부터 셉니다. 승인을 받으면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폐업일이 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마지막 과세기간은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날까지가 됩니다.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뿐 아니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내국법인에도 같은 특례를 둡니다.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이 폐업일이 되므로 이 특례와는 별개입니다. 특례는 신고만으로 생기지 않고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적용됩니다.
다만 폐업일은 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보다 늦어질 수 없습니다. 청산이 길어져 그때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365일이 되는 날이 폐업일이 되고,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날까지가 마지막 과세기간이 됩니다. 25일 이내에 신고해 승인을 받지 않으면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 원칙대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 폐업일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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