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체납해서 세무서가 제가 운영하는 가게의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했습니다. 보증금이 묶여 있으면 가게를 옮길 수가 없어서, 대신 제 명의로 된 시골 땅을 압류해 달라고 내놓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세무서가 보증금 압류를 풀어 줄 수 있는지, 세무서가 반드시 풀어 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풀어 줄 수 있습니다.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고 세무서가 그 재산을 압류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기존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은 이 경우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땅을 내놓았다고 해서 세무서장이 반드시 보증금 압류를 풀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등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와 따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는데, 그 제4호가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입니다.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국세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를 듭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제2항 제4호가 정한 상황입니다. 이 호의 문언은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이므로, 땅을 내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무서가 실제로 그 땅을 압류한 뒤에 보증금 압류 해제를 검토하게 됩니다. 해제할지, 보증금 압류의 전부를 풀지 일부만 풀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정합니다. 반면 체납한 종합소득세를 모두 내면 제1항 제1호에 따라 세무서장은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합니다. 체납액의 일부만 내는 경우에는 제2항 제2호에 따라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또 땅과 보증금이 함께 압류된 상태에서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하게 되면 제2항 제1호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어느 경우든 제2항은 해제 범위를 '전부 또는 일부'로 정하고 있어, 보증금 압류가 일부만 풀릴 수도 있습니다.
압류가 해제되면 절차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법 제58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 통지를 한 체납자, 제3채무자 및 저당권자등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재산은 압류 해제 조서를 첨부하여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 등기소등에 촉탁하도록 정합니다. 제3항은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압류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면 그 보관자에게 압류 해제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을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땅을 제공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그 뜻을 밝히고, 해제를 바라는 압류재산이 임대차보증금이라는 점을 함께 알려야 합니다. 법이 즉시 해제를 의무로 정한 것은 체납액 전부 납부 등 제1항의 경우라는 점도 함께 고려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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