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해 전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2천만 원을 고지받았는데 내지 못했습니다. 그 뒤 일 때문에 해외로 나가 1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들어오지 않고 계속 머물다가 최근 귀국했습니다. 그동안 세무서에서 재산을 압류한 적은 없습니다. 국세 체납 소멸시효를 셀 때 이렇게 해외에 계속 머문 기간도 시효가 그대로 흐르는지, 아니면 그 기간만큼 시효가 멈추는지 궁금합니다.
멈춥니다. 국세기본법은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그 국외 체류 기간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1년 6개월은 6개월 이상 계속 머문 기간이므로, 그 기간 전체가 소멸시효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시효가 멈추는 것일 뿐, 출국 전에 이미 흐른 기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밖의 국세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이때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같은 조 제3항 제2호는 정부가 결정이나 경정을 하여 납부고지한 세액은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정하고, 같은 항 제1호는 신고한 세액은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정합니다.
제28조 제3항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기간으로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납부고지의 유예나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기간, 압류·매각의 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이 진행 중인 기간과 함께, 제6호에서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을 듭니다. 이와 달리 같은 조 제1항은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를 시효 중단 사유로 정하고, 제2항은 중단된 시효가 고지한 납부기간,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등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세금은 가산세를 뺀 금액이 2천만 원이므로 시효는 5년이고, 고지받은 세액이므로 고지서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그 뒤 해외에서 귀국하지 않고 1년 6개월을 계속 머물렀으므로 제28조 제3항 제6호에 해당하고, 그 체류 기간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지 후 지난 햇수를 단순히 세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머문 1년 6개월을 빼고 시효 기간을 따져야 합니다. 정지는 그 기간만 시효가 흐르지 않는 것이어서, 귀국한 뒤부터는 시효가 다시 이어서 진행합니다.
질문자께서는 그동안 압류를 당한 적이 없다고 하셨으므로 압류로 인한 시효 중단은 없습니다. 참고로 제28조 제1항 제4호는 압류라도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5호와 제6호의 사유, 곧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했거나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해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중단 사유에서 뺍니다.
또 고지 뒤에 독촉을 받은 적이 있다면 제28조 제1항에 따라 그 독촉으로 시효가 중단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제27조 제1항은 금액 기준을 가산세를 뺀 금액으로 정하므로, 가산세가 더해져 체납액이 늘어도 이 세금의 시효가 5년인 점은 같습니다. 받은 고지서와 독촉장의 날짜, 출국과 입국 날짜를 함께 확인해야 시효가 언제 끝나는지 정확히 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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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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