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제조 법인을 운영하는데, 사업 사정이 어려워 법인세 1억 원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세무서가 연장할 때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들어서, 회사 이름으로 된 공장 부지 땅을 담보로 내려고 합니다. 땅을 납세담보로 낼 때 미룬 세금의 몇 퍼센트 이상 가치가 있어야 하는지, 땅값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현금이나 은행 납세보증서로 내면 기준이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땅을 납세담보로 내면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의 납세보증서로 내면 100분의 110 이상입니다. 땅의 가액은 담보로 제공하는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입니다.
국세징수법 제15조는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등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호는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할 금액, 연장기간, 과거 국세 납부명세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그 예외로 듭니다.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납세담보의 종류로 금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등의 납세보증서, 토지, 보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 등을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되, 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로 제공하면 100분의 110 이상으로 정합니다. 제19조 제4호는 토지의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는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제61조 등의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며, 제61조 제1항 제1호는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공장 부지는 토지이므로 제18조 제1항 제5호의 납세담보가 될 수 있고, 연장받는 법인세의 100분의 120 이상 가액이어야 합니다. 그 가액은 땅을 담보로 내는 날을 기준으로 위 평가 방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현금이나 은행의 납세보증서로 내면 기준이 100분의 110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금전 외 담보의 가액은 제19조가 정하는데, 납세보증보험증권은 제2호에 따라 보험금액, 납세보증서는 제3호에 따라 보증금액이고, 유가증권은 제1호에 따라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입니다.
담보를 요구할지는 세무서장이 정하므로, 시행령 제16조의 예외에 해당하면 담보 없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호는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도 예외로 듭니다. 또 제18조 제2항 단서는 국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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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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