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비상장 가족회사 주식을 저에게 증여해 주셨습니다. 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이 회사의 실제 가치보다 높게 나온다고 보고, 회계법인에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를 맡겼더니 보충적 평가액의 85%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 평가액을 첨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려고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과 비교해 심의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고, 결과는 언제까지 알려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받은 평가심의위원회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합니다. 회계법인 평가액이 보충적 평가액의 85% 정도라면 심의 대상이 되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이 날이 심의 신청 기한과 통지 기한을 세는 기준이 되는 신고기한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은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이나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호는 그 방법의 하나로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듭니다. 같은 항 단서는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시행령 제49조의2 제5항은 비상장주식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심의가 필요한 경우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하고, 첨부할 자료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과 그 평가 부속서류, 그 평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54조 제6항의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액과 그 평가 부속서류를 듭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위원회가 증여의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현금흐름할인법은 제54조 제6항 제2호의 방법이고, 그 평가액이 보충적 평가액의 85% 정도이므로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고, 심의 신청은 그 날에서 70일 앞선 날까지 해야 합니다. 결과는 그 신고기한에서 20일 앞선 날까지 서면으로 받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기한이 신고기한보다 훨씬 앞선다는 것입니다. 70일 전까지라는 기한은 시행령이 정한 신청 기한입니다. 신청할 때에는 제5항이 정한 세 가지 자료, 곧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과 그 부속서류, 그 평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 회계법인이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한 평가액과 그 부속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또 같은 조 제10항은 심의신청절차와 비상장주식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