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증여세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신고기한 며칠 전까지 신청하나요?

Q

얼마 전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비상장 가족회사 주식을 저에게 증여해 주셨습니다. 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이 회사의 실제 가치보다 높게 나온다고 보고, 회계법인에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를 맡겼더니 보충적 평가액의 85%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 평가액을 첨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려고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과 비교해 심의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고, 결과는 언제까지 알려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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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받은 평가심의위원회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합니다. 회계법인 평가액이 보충적 평가액의 85% 정도라면 심의 대상이 되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이 날이 심의 신청 기한과 통지 기한을 세는 기준이 되는 신고기한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은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이나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호는 그 방법의 하나로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듭니다. 같은 항 단서는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시행령 제49조의2 제5항은 비상장주식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심의가 필요한 경우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하고, 첨부할 자료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과 그 평가 부속서류, 그 평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54조 제6항의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액과 그 평가 부속서류를 듭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위원회가 증여의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현금흐름할인법은 제54조 제6항 제2호의 방법이고, 그 평가액이 보충적 평가액의 85% 정도이므로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고, 심의 신청은 그 날에서 70일 앞선 날까지 해야 합니다. 결과는 그 신고기한에서 20일 앞선 날까지 서면으로 받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기한이 신고기한보다 훨씬 앞선다는 것입니다. 70일 전까지라는 기한은 시행령이 정한 신청 기한입니다. 신청할 때에는 제5항이 정한 세 가지 자료, 곧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과 그 부속서류, 그 평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 회계법인이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한 평가액과 그 부속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또 같은 조 제10항은 심의신청절차와 비상장주식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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