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해산 퇴직위로금, 법인세에서는 어느 사업연도 비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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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제조 법인을 운영해 왔는데 사업을 정리하기로 하고 주주총회에서 법인 해산을 결의했습니다. 해산으로 그만두게 되는 직원 다섯 명과 임원 한 명에게 법정 퇴직금과는 별도로 해산수당 겸 퇴직위로금을 주려고 합니다. 이 돈을 법인세 계산 때 어느 사업연도의 비용(손금)으로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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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해산에 따라 퇴직하는 임원이나 직원에게 주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은 법인세 계산에서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 직원분들에게 주는 돈과 임원분에게 주는 돈 모두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위로금을 실제로 내준 날이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는지가 아니라, 법령이 정한 최종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넣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생기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손비를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정하고, 제4항은 손비의 범위와 구분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은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해산 때 주는 이런 돈을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시킬지를 직접 정한 규정입니다. 한편 같은 조 제1항은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같은 조 안에서도 지급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항이 다릅니다. 질문하신 경우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했고, 그 해산 때문에 퇴직하는 분들에게 해산수당 겸 퇴직위로금을 주는 것이므로 시행령 제43조 제5항이 정한 상황에 들어맞습니다. 조항은 대상을 '임원 또는 직원'으로 적고 있으므로 직원 다섯 분에게 주는 위로금과 임원 한 분에게 주는 위로금 모두 이 규정에 따라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넣습니다. 또 조항이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이라고 적고 있으므로 지급 명칭을 해산수당으로 하든 퇴직위로금으로 하든 귀속 사업연도는 같습니다. 여기서 시행령 제43조 제5항은 손금이 귀속되는 사업연도를 정하는 규정입니다. 그 금액이 손비가 되려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이 정한 일반 요건, 곧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 조항이 정하는 것은 해산수당과 퇴직위로금을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느냐입니다. 질문에서 법정 퇴직금은 이 위로금과 별도로 지급한다고 하셨으므로, 이 답변은 별도로 주는 해산수당 겸 퇴직위로금에 관한 것입니다. 임원에게 주는 금액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범위나 최종사업연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문제여서 여기서 함께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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