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유죄가 확정된 금품, 법인세 계산 때 비용으로 넣을 수 있나요?

Q

회사가 인허가를 빨리 받으려고 회사 자금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넸고, 이 일을 맡았던 임원이 형법상 뇌물공여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됐습니다. 당시 장부에는 이 돈을 거래처 접대비 명목으로 처리해 두었습니다. 법인세 신고 때 이 금액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안에서 비용으로 넣거나 다른 비용으로 손금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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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 법인이 공여한 형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자산, 경제적 이익은 법인세법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정해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부에 접대비로 적어 두었다는 사정은 이 결론을 바꾸지 않고,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에 여유가 있는지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손비를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통상적인 비용 등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27조는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그 제2호에서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듭니다. 제27조는 제19조 제2항이 말하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는 규정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은 그 금액의 하나로 제4호에서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을 정합니다. 따라서 이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27조에 따라 손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형법 제133조 제1항은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사가 인허가를 위해 회사 자금으로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넸고, 그 행위가 이 죄로 유죄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므로, 그 금액은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현금뿐 아니라 함께 건넨 물품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 있었다면 그것도 이 호가 정한 합계액에 들어갑니다. 여러 차례에 나누어 건넸다면 그 전부를 더한 합계액이 대상입니다. 또 제4호는 형법뿐 아니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도 함께 정하고 있어, 외국 공무원에게 건넨 뇌물도 같은 방식으로 손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입니다. 법인세법 제25조는 기업업무추진비 가운데 한도를 넘는 금액 등을 손금에 넣지 않는 규정이지만, 제27조는 그와 별도로 제2호의 금액 자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장부상 계정과목을 접대비로 두었더라도, 한도에 여유가 있더라도 이 금액을 손금으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이 답변은 손금 여부만 다룹니다.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누구에게 어떻게 처분하는지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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