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인이 여유자금으로 단기 시세차익을 보려고 상장주식을 샀고, 회계상으로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 금융자산으로 분류해 두었습니다. 주식 매수 대금과는 별도로 증권회사에 매매수수료를 냈는데, 법인세 계산상 이 수수료를 주식의 취득가액에 더해 두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의 취득가액을 매입가액으로 정하고 있어, 다른 매입 자산처럼 부대비용을 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 매수 대금과 따로 낸 증권회사 매매수수료는 이 주식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수료를 주식 값에 얹어 장부에 적었더라도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입니다.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정하면서, 괄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은 그 금융자산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으로 정하고, 이를 단기금융자산등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은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의 범위 등 취득가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고, 시행령 제72조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금융자산이 이 예외에 들어가는지는 시행령 제72조 제1항이 정한 대로 기업회계기준상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이어서 시행령 제72조 제2항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호별로 정하는데, 제1호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정하고, 제5호의2는 단기금융자산등의 취득가액을 매입가액으로 정합니다. 즉 일반적인 매입 자산은 부대비용을 더하지만, 단기금융자산등은 매입가액만 취득가액이 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법인이 상장주식을 사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 금융자산으로 분류했으므로, 이 주식은 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단기금융자산등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5호의2에 따라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입니다. 매매수수료는 주식 값으로 낸 매입가액이 아니라 매입에 따라 별도로 든 비용이므로, 이 주식의 취득가액에 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같은 상장주식이라도 기업회계기준상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지 않았다면 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단기금융자산등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결국 수수료를 취득가액에 넣는지는 그 주식이 회계상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했다고 하셨으므로 앞의 결론대로 매입가액만 취득가액입니다. 이 답변은 수수료를 취득가액에 넣는지만 다루며, 그 수수료를 어느 사업연도에 어떤 비용으로 처리하는지는 이 조문들이 정하는 범위 밖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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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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