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인을 세웠고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정관에 정한 결산일까지 계산해 보니 첫 사업연도가 9개월 22일입니다. 거래처 접대가 많아 법인세 계산 때 기업업무추진비 한도가 궁금한데, 1년이 안 되는 첫 사업연도에도 중소기업 기본한도 3,600만 원을 다 쓸 수 있는지, 줄어든다면 개월 수는 어떻게 세는지 알고 싶습니다.
줄어듭니다.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는 중소기업의 경우 3천6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첫 사업연도가 9개월 22일이면 남는 22일을 1개월로 보아 개월 수는 10개월이 되고, 기본한도는 3천600만원에 12분의 10을 곱한 3천만원입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은 기업업무추진비를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제4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서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 제1호는 기본한도금액을 A × B × 1/12로 계산하도록 하고, A는 1천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천600만원), B는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로 정합니다. 이때 개월 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2호는 이와 별도로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비율을 적용한 수입금액별 한도를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중소기업이므로 A는 3천600만원입니다. 첫 사업연도가 9개월 22일이므로 역에 따라 9개월을 세고, 남는 22일은 1개월 미만의 일수여서 1개월로 봅니다. 그래서 B는 10개월이고 기본한도는 3천600만원 × 10 × 1/12, 곧 3천만원입니다. 기본한도 3천600만원은 사업연도가 12개월일 때의 금액이므로, 1년이 안 되는 첫 사업연도에는 그 금액을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남는 일수가 22일이 아니라 며칠뿐이어도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세므로 결과는 같습니다.
전체 한도는 이 기본한도에 제4항 제2호의 수입금액별 한도를 더한 금액입니다. 수입금액별 한도는 첫 사업연도의 실제 수입금액에 따라 정해지므로 기본한도와 따로 계산해 합칩니다. 제2호 단서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비율을 적용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만 한도로 정합니다. 또 제4항 괄호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을 한도 비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한 차례의 접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신용카드등이나 계산서·세금계산서 등 각 호의 방법으로 지출하지 않은 것을 손금에 넣지 않으므로, 그런 지출은 한도 계산 전에 먼저 빠집니다.
사업연도가 12개월이 되는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B가 12가 되어 기본한도가 3천6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기본한도는 사업연도마다 그 사업연도의 개월 수로 다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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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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