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상가 한 칸을 세놓으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간이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마다 정해진 부가가치율을 곱해 부가가치세를 계산한다고 들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에는 몇 퍼센트가 적용되는지, 소매업이나 음식점과 같은 비율인지 알고 싶습니다.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은 40퍼센트입니다. 소매업과 음식점업은 15퍼센트로 정해져 있어 같은 비율이 아니며, 부동산임대업 쪽이 더 높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1항은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을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납부세액을 이 과세표준에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과 10퍼센트를 곱해 계산하도록 하고, 그 부가가치율은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5퍼센트에서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그 대통령령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표로 정합니다. 제1호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은 15퍼센트, 제2호 제조업, 농업ㆍ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20퍼센트, 제3호 숙박업은 25퍼센트입니다. 제4호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과 제6호 그 밖의 서비스업은 30퍼센트입니다. 제5호는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과 함께 부동산임대업을 40퍼센트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상가를 세놓는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이므로 표 제5호의 40퍼센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납부세액은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에 40퍼센트와 10퍼센트를 차례로 곱한 금액입니다. 같은 공급대가라도 15퍼센트가 적용되는 소매업이나 음식점업보다 계산되는 세액이 큽니다.
여러 업종을 함께 하는 경우의 계산도 법이 정합니다. 제63조 제2항 후단은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지금처럼 상가 임대만 하신다면 40퍼센트 하나만 적용되지만, 나중에 같은 사업자로 소매업 같은 다른 업종을 함께 하게 되면 그 업종의 공급대가에는 그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따로 곱해 더하게 됩니다.
납부세액에서 빼는 금액도 법이 정합니다. 제63조 제3항은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의 합계가 납부세액을 넘으면 그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또 제69조 제1항은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3조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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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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