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입니다. 아침 식사는 따로 팔지 않고 숙박만 제공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숙박업에는 어떤 부가가치율이 적용되는지, 음식점업의 15퍼센트와 같은지 궁금합니다.
숙박업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은 25퍼센트입니다. 음식점업의 15퍼센트와는 다른 비율이며, 숙박만 제공하신다면 숙박업의 25퍼센트로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2항은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즉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에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과 10퍼센트를 곱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5퍼센트에서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의 표가 그 비율입니다. 제1호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은 15퍼센트이고, 제3호 숙박업은 25퍼센트입니다. 참고로 같은 표에서 제조업 등은 20퍼센트, 건설업 등은 30퍼센트, 부동산임대업 등은 40퍼센트로 정해져 있어 업종마다 비율이 다릅니다.
표의 다른 칸도 함께 보면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제2호는 제조업, 농업ㆍ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을, 제4호는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을, 제5호는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제6호는 그 밖의 서비스업을 정합니다. 숙박업은 이 가운데 따로 제3호로 떼어 25퍼센트로 정해 둔 업종입니다.
질문하신 게스트하우스는 숙박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숙박만 제공하므로 표 제3호의 25퍼센트가 적용됩니다. 납부세액은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에 25퍼센트와 10퍼센트를 차례로 곱한 금액입니다.
업종을 함께 하는 경우의 계산 방법도 법에 있습니다. 제63조 제2항 후단은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나중에 조식 판매처럼 다른 업종을 함께 하게 되면 그 업종 매출에는 그 업종의 부가가치율이 따로 적용됩니다.
공제와 면제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제63조 제3항은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면 그 공급대가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공제액 합계가 납부세액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또 제69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3조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면제 판단에 쓰는 공급대가는 경우에 따라 환산합니다. 제69조 제3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1개월로 한다고 정합니다. 게스트하우스를 과세기간 중간에 새로 여셨다면 이 환산 금액으로 4천800만원 미만인지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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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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