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째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7천만 원이어서 지금은 영수증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간이과세자입니다. 최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일반과세자인 도매상에게서 재료를 사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현금으로만 거래했습니다.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것만으로도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붙는지, 붙는다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재료를 사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면, 그 공급대가의 0.5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합니다. 영수증만 발급하는 기간의 간이과세자라면 이 가산세에서 빠지지만, 질문하신 분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기간에 있으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8조의2 제2항 제1호는 간이과세자가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대가의 0.5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고 정합니다. 괄호에서 제3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산세의 전제가 되는 공급자의 의무는 제32조 제1항이 정합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제68조의2 제2항 제1호는 이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에게서 물건을 사고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간이과세자에게 가산세를 정한 것입니다.
그 영수증 발급 기간은 제36조와 제36조의2가 정합니다. 제36조 제1항 제2호는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가목)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해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나목)가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제36조의2 제1항은 그 적용 여부가 바뀌는 기간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정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36조의2 제2항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에게 영수증 발급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을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을 시작한 해의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정합니다. 이 기간에 있는 간이과세자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제68조의2 제2항 제1호의 가산세 대상에서 빠지지만, 질문하신 분은 몇 년째 가게를 운영해 온 사업자이므로 이 기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7천만 원이어서 지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기간에 있고, 거래 상대인 도매상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일반과세자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산 재료의 공급대가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이 가산세로 납부세액에 더해집니다.
가산세와 별도로 공제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제63조 제3항은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 공급대가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세금계산서등을 받지 않은 이번 재료 대금은 이 공제 계산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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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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