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째 사업을 하고 있고,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6천만 원이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입니다. 거래처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국세청 전송까지 마치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부가가치세에서 건당 얼마씩 공제해 준다고 들었는데, 간이과세자인 저도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받으려면 무엇을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만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는 제외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기한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했다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규정이 준용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4항은 간이과세자(제36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제외)가 법이 정한 적용기한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명세를 제32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액 공제에 관하여 제47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47조 제1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은 그 금액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당 2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제외되는 간이과세자는 제36조 제1항 제2호가 정합니다.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가목)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해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나목)입니다. 이들은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전송은 제32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제3항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도록 정합니다. 제5항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3조 제4항의 공제는 이 전송을 기한까지 마친 경우로 한정됩니다.
질문하신 분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6천만 원이어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고, 신규 사업자도 아니므로 나목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전송까지 하고 계시므로, 신고할 때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발급 건수에 200원을 곱한 금액을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법이 정한 적용기한까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적용됩니다.
다만 제63조 제6항은 간이과세자가 같은 조 제3항, 제4항 등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넘으면 그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매입 공제 등과 합친 공제액이 납부세액보다 많으면 남는 부분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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