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학원 도로연수용 승용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Q

운전학원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수강생 도로연수에만 쓰려고 개별소비세가 붙는 5인승 승용차 두 대를 사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승용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에서 공제가 안 된다고 들었는데, 학원 영업에 직접 쓰는 연수용 차량도 마찬가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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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원이 도로연수에 직접 쓰는 승용차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가 붙는 승용차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법은 운전학원업처럼 정해진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자동차를 그 불공제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정합니다. 제39조 제1항 제5호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되, 괄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는 그 업종을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19조는 운수업(제1호), 자동차 판매업(제2호), 자동차 임대업(제3호), 운전학원업(제4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제5호)과 이와 유사한 업종(제6호)을 듭니다. 제5호의 경비업은 이 경우 경비업법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고 따로 적혀 있지만, 제4호 운전학원업에는 그런 차종 한정 문구가 없습니다. 어느 업종이든 제39조 제1항 제5호의 괄호가 요구하는 것은 그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자동차라는 점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운전학원업을 하면서 개별소비세가 붙는 승용차를 수강생 도로연수에만 쓰고 계십니다. 이는 시행령 제19조 제4호의 운전학원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이므로 제39조 제1항 제5호의 불공제 대상에서 빠지고,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차량 구입 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호가 구입뿐 아니라 임차와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도 함께 정하고 있으므로, 연수 차량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나중에 용도가 바뀌면 다르게 취급됩니다. 제10조 제2항 제2호는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를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연수용으로 쓰던 차량을 개인 용도 등 다른 용도로 돌리면 그 사용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자동차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제1호는 공제받은 재화를 불공제 대상 자동차에 쓰는 경우이고, 제2호는 정해진 업종의 사업자가 자동차를 그 업종의 영업 외 용도로 쓰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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