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어 받은 보상금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마쳤습니다. 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해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고, 최근 판결이 확정되어 보상금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추가로 신고하고 내면 처음 신고기한 안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송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원래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확정신고를 마친 뒤 수용보상가액에 관한 행정소송으로 보상금이 바뀐 경우를 위해 시행령이 따로 정한 기한입니다. 이 기한 안에 추가신고와 납부를 마치면 처음 신고기한을 지킨 것으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제111조 제1항은 그 확정신고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한 수용보상가액과 관련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보상금이 변동되어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 소송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110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네 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첫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미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이어야 합니다. 셋째, 수용보상가액과 관련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보상금이 변동되어야 합니다. 넷째, 그 때문에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이 변동되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를 요건에 대어 보면,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었고, 보상금을 기준으로 확정신고를 이미 마쳤으며,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이겨 보상금이 늘었으므로 처음 신고한 양도소득금액도 달라졌습니다. 네 가지가 모두 맞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판결이 6월 10일에 확정되었다면 6월의 다음다음 달인 8월의 말일, 곧 8월 31일까지 늘어난 보상금을 반영해 추가신고하고 늘어난 세액을 내면 됩니다. 판결이 11월에 확정되었다면 다음 해 1월 31일까지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날이 그 달 초순이든 하순이든 기한은 같습니다. 이 기한 안에 추가신고·납부를 마치면 원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조문은 기한의 기준을 소송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달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실제로 더 받은 날이나 판결을 선고한 날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날이 기준입니다. 확정일이 속하는 달 자체는 세지 않고, 그다음 달을 지나 두 번째 달의 마지막 날이 기한입니다. 또 이 특례는 그 기한까지 추가신고와 납부를 한 때에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추가신고와 함께 늘어난 세액의 납부도 같은 기한 안에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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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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